안녕하세요. 조지스입니다.
2023년 0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나이 계산 방법이 만나이로 통일됩니다.
한국나이, 만나이 등 이러코 저러코 헷갈리셨쥬? 이젠 한나로 통일 된 대한민국
나이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크게 보면
-기존 : 태어나면1세
-변경 : 태어나면 0세
만 나이란?
사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법률적으로나 정부 정책 같은 것의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.
이 계산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. 생일이 지날 때 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이죠.
단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.
행정기본법, 민법 개정안이 가결 됨에 따라 2022. 12. 27 공표하였고, 2023. 06. 28 부터 통일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기대효과
①법적 다툼 해소
이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 모두 '만'나이를 뜻하게 되어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지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.
②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
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은 모두 만나이로 계산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만 14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'14세 미만'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
③국민연금 수령기간, 기초연금 수급시기 변화 없음
해당 사항들은 이미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.
④보험나이 적용
통일법이 적용되어도 보험료 산출을 위한 나이는 아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.
계약일 당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없애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반올림하여 1년으로 계산합니다.
만나이 계산법
-생일이 안지났으면
(이번연도) - (태어난 연도) -1
-생일이 지났으면
(이번연도) - (태어난 연도)
만나이 술 먹어도 되나?
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어른이 되실 분들의 술에 대한 궁금증도 잇으리라 생각되는데요.
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'연 나이'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 적용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술을 못먹는 것은 아닙니다.
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생의 경우 23. 06. 28 이후라도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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